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(면허)발급안내
- 글번호
- 32335
- 작성일
- 2014.02.03 15:34
- 조회
- 1783
- 등록자
- 관리자
- 분류
- |공지
- 주소복사
- http://hotel.sunlin.ac.kr/mp0tb2@
[1급 응급구조사 면허증 신청방법 안내]
아래 세가지 서류 지참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자격증발급은 개인적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1. 면허증 교부신청서 츨력 1부
- 신청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- 시험정보 - 면허교부신청 - 면허발급 신청서 작성
(면허증 수령지 주소는 자신이 직접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)
- 출력!! 후 하단에 필히 본인 서명 바람!!
2. 의사진단서
- 대학병원, 병원, 의원 등 제한은 없으나 해당 의료기관방문 전 반드시 진단서 발급여부 및 문구표기포함
확인후 방문 (의료기관에 전화확인)
-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문구 :
정신보건법 제 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.대마,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
3. 졸업증명서
-졸업증명서는 졸업식 당일 날 부터 발급가능 합니다.
인산관(본관)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수수료 500원 투여 후 발급가능.
세가지 서류를 완료한 다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등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.